직장인이지만 , 근로소득외 소득이 아주쬐금 있다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서 국세청 홈텍스를 찾아 갖더니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 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기간 6월로 연장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들에게 6월1일까지 한번더 연말정산을 끝내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개정 소득세법내용을 찾아 정리해봤습니다.





  눈에 띄는것은 자녀관련 신설된 부분과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인경우 연금계좌세액 공제율이 기존 12% 에서 15%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표준 세액공제액도 1만원 늘어난 13만원이 되었네요.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 공제액과 한도도 늘어나 조금씩 혜택을 볼것 같네요 ㅎㅎ


대체로  5월 말까지는 각 회사에서 새로 정산된 연말연상내역을 확인 시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외 별도 소득이 있었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연말정산내용이 영향을 주는 만큼 해당 신고기간도 6월 말로 연장되었네요 . 아래 국세청 홈텍스 공지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많이들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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