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기간인 2018년 2월9일부터 25일까지 및 평창동계페럴림픽 기간인 3월9일 부터 18일(페럴림픽) 동안에는 개최지 인근 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요금소 8곳에 대해서 출발 및 도착하는 차량에 대해서 요금이 면제 됩니다.


해당 요금소(톨게이트)는 강릉 북강·남강릉 평창 속사 진부 면온 대관령 으로 이곳요금소에 나오거나  출발하여 전국으로가는 차량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됩니다.


추가로 설명절기간중에는 위 요금소뿐아니라 모든 요금소 통행료가 면제 됩니다.


아래 지도상에 표시된 요금소들이 해당기간 무료 인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8곳 입니다.




 아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해당 면제 내용및 절차를 보기쉽게 정리해놓았습니다.




해당 면제구간에서 출발하여 일부 민자노선을 통해 나오는 경우,  하이패스를 이용한 다면 후불하이패스는 추후 청구되지 않게 되고,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당요금만큼 충전을 해주는 형태 입니다.  이때 일반차로 이용인 경우에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요금소에서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해당기간에 해당 지역 여행이나 혹은 해당지역 주민인 경우에는 이를 적극활용하면 통행료를 많이 아낄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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