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는 물론이고 다양한 거래(전자세금계산서, 전자입찰, 전자구매, 전자계약)   증명을 위한 전자적 공인된 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서명을 전자적으로 대신하는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수 입니다.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공인인증서는 정부지정 공인 인증기관에서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신청과 최초 신원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일반개인은 물론 법인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급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절차는 아래 그림과 밑에 설명을  참고하세요.


1. 한국정보인증사이트에서 신청서작성 및 결제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접속후 인터넷 접수신청 및 결제를 진행합니다.(비응은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포함 11만원입니다.)



2. 서류 제출 (방문신청 또는 가까운 우체국 및 상공회의소 )

   앞에 사이트에서 신청 과정에서 설치기사 방문 신청을 하거나 접수후 가까운 서류 제출기관에 방문 하면 됩니다.



사업자 제출서류 정리 입니다. 


대표자 본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대리인 신청 및 신원확인 시
①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날인 또는 서명) ①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개인/법인 인감날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식별 가능한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원본지참) ③ 식별 가능한 대리인 신분증 앞/뒤 사본 1부(원본지참)
  ④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대표자 2인 이상 사업자 추가제출서류 안내
공동대표 - 공동대표 전원 신청서 인감 날인(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사용인감은 사용인감계 제출)
공동대표 전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공동대표 전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제출
각자대표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최근 6개월 이내 발급)첨부




일반 개인인 경우 제출서류 정리 입니다.


본인신청(대리인 방문시 접수 및 발급 불가)
개인 미성년자
①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①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서명 또는 날인)     (본인서명/날인 및 법정대리인 서명/날인)
② 식별 가능한 본인 신분증 앞/뒤 사본 1부(원본지참) ②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원본 1부
  ③ 식별 가능한 본인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학생증, 국가공인자격증 등)
  ④ 식별 가능한 법정 대리인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원본지참)


제출기관에 직접 찾아 가기 불편한 경우 서류 접수 방문울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한국정보인증




3. 인터넷 최종발급

  서류 제출이 끝나면 인터넷으로 발급사이트  로 접속하여 내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보인증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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