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지만 , 근로소득외 소득이 아주쬐금 있다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서 국세청 홈텍스를 찾아 갖더니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 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기간 6월로 연장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들에게 6월1일까지 한번더 연말정산을 끝내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개정 소득세법내용을 찾아 정리해봤습니다.





  눈에 띄는것은 자녀관련 신설된 부분과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인경우 연금계좌세액 공제율이 기존 12% 에서 15%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표준 세액공제액도 1만원 늘어난 13만원이 되었네요.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 공제액과 한도도 늘어나 조금씩 혜택을 볼것 같네요 ㅎㅎ


대체로  5월 말까지는 각 회사에서 새로 정산된 연말연상내역을 확인 시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외 별도 소득이 있었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연말정산내용이 영향을 주는 만큼 해당 신고기간도 6월 말로 연장되었네요 . 아래 국세청 홈텍스 공지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많이들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




  

벌써 2014년도 하반기네요,   2015년 2월 연말정산(2014년귀속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만일 특별한 준비없이 그대로 올 한해를 보내실 경우 2015년 3월에 적잖은 타격을 입으실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2014년 귀속분의 연말정산의 가장큰 변화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의 이동입니다. 


인적공제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담보대출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가  모두 세액공제가 되면서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공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 연봉이 4천만원 넘어갈경우 연말정산 혜택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그 이하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받게되는 근로소득세새액 공제가 늘고, 세액기준 감면 이기때문에 연금저축보험료를 납입중이라면 상대적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등을 뺀  최종 근소소득과세표준액 1천2백만원 이하였다면, 기존에는 연금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4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때 6% 에 해당 하는 24만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었다면, 바뀌는 세법에서는 정률 12%를 세액공제되니때문에  48만원을 공제 받게 되어, 무려 24만원을 더 돌려받는 효과가 있게 되는 셈이죠. 


작년 연말 정산내역을 확인 가능 하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 액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1천2백만원 전후 였다면, 혜택은 늘어나겠지만 이를 넘어선다면,  연말정산때 소득세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구간별 세율



위 표는 소득구간별 세율 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에서 소득 공제를 하고난뒤,  실제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하는데,  이는 구간별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받고나니  1500만원정도 소득과세표준이 나왔다면,  1200만원까지는 6% 세금(72만원)이,  1200만원을 넘어서는 300만원에 대해서는 15% 세금(45만원)이 나오는거죠,  이렇게 해서 최종 소득세는  117만원이 됩니다. 





2014년귀속 연말정산 바뀌는 것들.



위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중에서도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료가 12%로 내려앉으면서,  소득공제 적용시 사실상 15%이상 받던 분들의 경우 3%이상 깎이는 상황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하였던분들은 혜택이 2배로 늘어나게 되구요.


전반적으로 낮은 소득구간을 유리하게 바뀌는 취지 인것 같긴합니다만,  중년이후에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소득이 보통이상인경우에는 부담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째든  이럴수록 연금저축보험같은 가입제한 조건없는 상품은 소득이 낮고 유무에 상관없이 꼭 가입해야 할듯합니다.




  저 역시도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보니 항상 별반 다를바 없는 소득인지라 연말정산때 들어온다는 나름 13번째 월급에 (아주)조금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소득공제도 그렇지만 노후 준비도 좀 걱정이 됩니다. 언제까지  회사생활이 가능할 지도 의문이고, 평균수명은 늘었다는데 노후에 여유있는 생활은 둘째치더라도 나름 입에 풀칠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야 겠다는 생각에 연금에 관심이 부쩍 가네요.


  EBS에서 최근 보여주는 복지가 잘되는 유럽국가들에 대한 방송을 보고나니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있지만 실제 얼마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수령하더라도 그것만 믿고 있기엔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최근 다시 알아본 내용을 정리 공유해봅니다.


이글 순서  


1. 소득공제 대산 연금 알아보기 

2. 신한증권 연금펀드 5년 가입기

3. 소득공제 되는 연금펀드, 연금저축관련 무료로 재무설계 사이트 참고


 소득 공제 연금을 가입하기 위해. 소득공제 대상 연금 부터 알아보기


   

개인적으로는 이미 가입했던 연금이 있긴했는데.(워낙 소액인지라...) 어느정도 소득공제받을 수 이었던건지도 기억이 잘 안나서 연말정산서류 제출하기위해 조회하면서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서 나오는 내용을 다시 잘 살펴 보았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해보면 연금관련해서는 위와같이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이란 항목이 있네요.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개인연금저축"은 2000.12.31 가이전 가입자만 해당이네요. 그래서 통과!

그다음 "연금저축"이  있는데 이것은 그이후 즉 2001.1.1 부터 해당되는 항목이네요. 연간 400만원 까지는 100% 소득종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라고 있는데. 저도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하고 있지만 실제 간소회 조회서비스에는 별다른 내용이없는 걸로 봐선.뭔가 추가적인 개인 부담이 있는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것 하나 부양가족이 가입한 연금은 소득공제가 안되네요. 


  어째든 정리하면 "연금저축"이 소득공제 대상인데. 제가 가입했던 신한증권의 연금펀드에 연금저축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연금저축은  보험사(연금저축보험), 은행(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연금저축펀드)에서 판매된다



연금저축은 워낙 보험사가 차지 하는 비율이 크고 , 보험설계사들이 공격적 마케팅을 하기에.  마치 연금저축을 들려면 연금저축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 같지만.  은행이나 증권사에도 상품이 있는것입니다.




신한증권 해피라이프 글로벌 연금 5년 가입 후 평가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증권사상품을 2007년 부터 가입하고 있던지라 이에 대한 가입기를 정리 해보고 자합니다.


제가 가입했던 상품은 신한금융투자의 

 "신한BNPP해피라이프연금글로벌ETF증권전환형투자신탁제1호[주식-재간접형]"

입니다.


이름이 정말 깁니다.  글로벌ETF 라고 되어있으니까 외국의 ETF상품에 투자하는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 말까지 글로벌 경제상황이 그닥 좋다고 보긴어렵기에 상품이 어떻게 버텼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캡쳐화면은 제가 가입했던 내역입니다. (금액은 소액인지라 부끄러워 가렸습니다. ㅡㅡ;)




  보면 아시겠지만 수익율은 15.69%로 다행이 손해는 아니네요. 그렇다고 5년간의 수익율로도 매우 만족스런 상태도 아닙니다. 일시에 돈을 넣고 기다린게 아니고 조금씩 넣었던것이고  다만 최근 몇년이 워낙 글로벌 경기도 안좋은 상황으로 봤을때 개인적으로는 불만은 없네요. (왜나면 은행을 통해 들었던 방카슈랑스의 경우는 수익율이 마이너스 인지라.. ㅠㅠ)


그리고 중요한것은 소득공제도 같이 받으니까요. 물론 소득에 따라 공제되는 비율효과는 달라질것이고 납입하는 금액에따라서도 달라질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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