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지만 , 근로소득외 소득이 아주쬐금 있다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서 국세청 홈텍스를 찾아 갖더니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 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기간 6월로 연장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들에게 6월1일까지 한번더 연말정산을 끝내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개정 소득세법내용을 찾아 정리해봤습니다.





  눈에 띄는것은 자녀관련 신설된 부분과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인경우 연금계좌세액 공제율이 기존 12% 에서 15%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표준 세액공제액도 1만원 늘어난 13만원이 되었네요.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 공제액과 한도도 늘어나 조금씩 혜택을 볼것 같네요 ㅎㅎ


대체로  5월 말까지는 각 회사에서 새로 정산된 연말연상내역을 확인 시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외 별도 소득이 있었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연말정산내용이 영향을 주는 만큼 해당 신고기간도 6월 말로 연장되었네요 . 아래 국세청 홈텍스 공지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많이들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소득공제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될때는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이외에는 순익이 대부분이 과세표준으로 잡히게 되어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부담이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사업자들도 보다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공제외에도  소득공제를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2가지 상품이 있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폐업이나 노령(만60세)시 일시금으로 적립액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목돈마련 수단입니다.  

  

  1.  노란우산공제의 특징 (장점/단점)


   1.1  제조업 50인이하 사업장 사업주, 그외 10인하 사업주

   1.2   ( 민간 보험사 상품과 달리) 사업비 공제가 없고 불입액 전액이 적립되며 연복리로 이자가 쌓인다.

       - 단, 임의해약시는 납입액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음.

   1.3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1.4   불의의 사업실패시에도 채권압류등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재기에 발판이 될 수 있다.   

   1.5   무료로 상해보험까지 가입된다. (2년간 월불입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1.6  60세이후 수령 또는 폐업시 만기적용

    1.7  월 5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정액 불입 , 가입의무 기간 10년 (60세)

     1.8  수령시 이자 소득에 대해서 15.4% 세금.



다음은 연금저축 입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 상품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들중 인기가 많은 보험회사 연금저축보험 상품기준 특징 정리 입니다. 


  2. 연금저축(보험)의 특징


     2.1  연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2.2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가능.

     2.3  55세 이후 연금형태 수령만 가능

     2.4  최대 연 1800만원까지 불입가능 (소득공제는 400만원까지만)

     2.5  개인연금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2.6  5년내 해지시 22% 기타소득세 납부해야함. 

     2.7  중도인출가능  (200만원 초과시  이자소득세 납부 해야함)

     2.8  월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정액 불입, 가입의무기간 10년 (55세)

     2.9  추가납입기능(연간납입보험료 2배가지)을 이용한 보험사업비 최소화 가능

     2.10  수령시 연금소득세(원금+이자)  5.5% .



소득공제 효과는 얼마나?


최근에 붐이 일고 있는 재형저축의 경우에도 나름 3년간 고금리라고 해도 최고 4.5~4.6% 수준입니다.

100만원에 채 5만원이 안되는 셈이죠.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나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  기본공제외에도 1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 적게(과표기준 1200만원 이하)는 6만6천원에서 많게는 16만5천원(과표기준 4600만원이하)을  정해진 연금저축금리외에도 돌려받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효과  =  상품이율 + 소득공제혜택 =>  고금리저축효과!



그런데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을 둘다 가입하고 있다면 연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것입니다.


이경우 실질 적인 세금감면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매출액에서 매입원가 및 기본공제를 제한  실제 과세표준액이 3000만원 나왔다면 이 가운데 700만원에 대한 세금 115만5천원은 감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을 초과한 금액 1800만원에 대해 16.5% 세율적용되므로) 



    연금저축을 가입할때에는 가급적 추가납입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사업비는 최소화하면서 소득공제혜택은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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