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별로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네요.  


 주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CCTV에 찍히는경우 경고 SMS가 발송되어 차량을 신속히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1) 자동차 소유지 기준이 아닌 차량이 주정차한  지역에로 서비스를 해두어야 해당 지역에서 단속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차량이 주로다니는 지역이 여러곳이라면 각각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위반차량, 교차로,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의 위반은 서비스제한 (알림없이 단속처리) 되며,  확정단속대상은 알림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3) 시스템오류등으로 SMS발송이 안되더라도  단속처리와는 무관합니다.   즉, SMS수신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지역별 주정차 단속알림 SMS 등록 URL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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