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치료를 알아보면서 몇 곳을 가본면서 상담받고 견적(?)을 받으면 가격을 알아보다보니, 


 결제방식에도 고민이 생기더군요. 


  대부분 의원에서는 현금이나 카드결제 구분없이 같은 비율 할인을 해준다고 하지만  (극히) 일부에서는  현금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안받는조건으로 더 할인해준다는 곳도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은 비급여 치료가 많은 의원에 가보면  상담사 내지는 코디네이터라는 분의 보험설계사 비슷한 포스로 의사분들도다 더 장시간 상담을 해주시죠..)  


  들었던 내용으로는 대략7%~10% 정도 기본할인에서 더 할인 해준다는 설명에 혹 하고는 현금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가 생각나 다시 잘 따져 보았습니다.



출처 : shino@flickr.com



그랬더니.


예를 들어 100만원 가량 의료비가 나오는 경유 무자료 현금할인 10%을 받는 다면 10만원정도 할인 받게 되지만,


  신용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당장은 100만원을 결제해야 하지만,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15%정액율로 세액공제가 되기때문에 내야할 세금에서 15만원은 덜내게 되기때문에  15만원 이득이 되는 셈이죠.  


  게다가,  소득세의 10%를 다시 지방세로 내기 때문에  15%의 다시 10%인 1.5%만큼 지방세로 덜내게 되면서 최종 16.5% 가량 세금 절감 혜택이기때문에  100만원당 최소 16만5천원이 이득인것입니다.  


  추가로 신용카드로 하게되면 신용카드 포인트가 쌓이게 되고, 일부 카드상품의 경우에는 결제금액의 1%를 포인트를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받는 정상거래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이중으로 소득공제도 가능하게 됩니다.



출처 : 401(K) 2012@flickr.com



 특히나 2014년 세법개정에 따르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거래의 경우 올 7월부터 내년 6월중 전년도 대비 사용 증가액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가 되기때문에 해당기간의  의료비경우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거래가 좋아 보입니다.


    대략 따져 보더라도 의료비는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또는 체크/현금영수증 소득공제등 하면 18~19%이상의 할인이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의원등에서 무자료 현금할인의 유혹이 있더라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혹시 모를 의료분쟁시에도 무자료 치료는 딱히 좋을것 같지도 않구요.



관련글 

http://funnylog.kr/637  2015년(2014년귀속) 연말정산준비하기

http://funnylog.kr/652  의료비 할인 체크카드/신용카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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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 중 주의할것은 추가적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모두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혜택입니다.  이미 기본공제만으로  모든 대부분의 세금을 돌려 받는 상황이거나, 이외에도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어  세금의 거의 없다면,  더이상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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