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회사에 출근했는 은행에서 문자가 하나 왔네요..
2월 15일 세법시행령이 개정 발표된다는 건데요.
마치 당장 가입안하면 안될것처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인데요. 정말 그런지 관련한 내용을 좀더 찾아보고 공유하려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몇가지 주요한 사항중 변경으로 인해 불리해지는것 주요 3가지와 유리해지는것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불리해지는것 3가지
첫째, 저축보험 중도 인출시 과세된다.
- 보험을 들다가 자금여력이 안되어서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기존에는 (가입기간만 유지되면) 이자소득에대하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변경 이후에는 (200만원 초과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둘째, 최소수령기간 15년이다.
세제적격상품 즉 (연말정산 등)소득공제 연금상품의 경우 기존에는 수령기간을 5년 부터 선택을 할 수 있었으나 변경이후에는 최소 15년이상으로 해야 한다.
셋째,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게되면, 비과세 시점도 다시 변경된다.
예를 들어 부모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자녀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증여등에 활용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 경우 계약자가 바뀌는 시점부터 다시 10년 기간 산출 시점으로 하게 된다.
유리해지는 것 3가지
첫째, 5년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2%) 폐지 된다.
가입후 5년이내 해지시 기타소득세(22%)와 별도로 납입금액의 2%를 내던 해지가산세 부분만 폐지 됨.
(기타 소득세는 유지됨)
둘째,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한도 적용
개인연금만 1,200만원 한도까지는 분리과세(5.5%)대상이 된다는 뜻임
셋째, 개연연금소득세 차등적용
분리과세 요건안에 들어오는 소득범위의 경우 수령나이에 따라 5.5%~3.3%까지 낮아짐
이외 에도 변경사항이 있는데 바뀐다고 꼭 불리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가입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존(현행) |
변경 |
비고 |
중도인출 과세여부 | 비과세 | 연 200만원 초과시 과세 | 변경시행 이후 계약 체결건 |
계약자(양도)변경시 |
변경에 상관없이 가입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
계약자 변경시점 부터 다시 10년 지나야 함 |
|
세제적격 연금 요건 |
55세 이후 5년기간 동안 수령하는 조건 연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까지불축가능 소득공제는 연400만원한도
|
55세 이후 15년이상 기간 동안 수량하는 조건. 분기별 한도 없이 연 1800만원불입가능 소득공제는 기존과 동일 연 400만원 |
|
해지가산세 | 5년내 해지시 가산세 발생 | 5년내 해지가산세 폐지 | |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 공적연금 + 개인연금 합계 연간 600만원 분리과세 | 개인연금 연간 1,200만원 분리과세 | |
개인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차등적용 | 개인(사적)연금에 대해 일괄 5.5% 적용 | 종신형인경우 70세 이전은 5.5%, 70세이후 4.4%, 80세 이후 3.3% 과세 퇴직소득 3.3%과세 중복시 유리한 세율적용 | 2013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 부터 |
사망시 | 기타소득세 5.5% 적용후 종합과세 누진적용과세 | 기타소득세 16.5%(주민세까지) 종합과세는 배제 |
일부 금융사에서 변경되는 세제내용으로 공포(?) 마케팅이 활용하여 일시에 가입자를 끌어드리려는 경우가 있지만 뇌동가입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유불리를 잘따져서 가입을 하고, 나름 바뀌는것에도 불리한것도, 유리한것도 있으므로 선택적 가입을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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