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업한지 1년이 지나서 5월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당해 7월 부터는 소득금액을 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개인사업자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해당인이 소득을 증명받기 위해 발급가능 한 서류로. 대출을 받기위한 자료나 비자발급(요즘은 불필요..?), 기타 여러가지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사용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재형저축 통장 가입시 필요한 가입서류 이기도 합니다.
발급방법은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 후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게되면
상단메뉴에서 증명발급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화면에 발급신청 바로가기 링크가 주르륵... 나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뒤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됩니다.
신청후 잠시지나면 좌측메뉴에 [나의 증명발급 처리결과]를 선택하면
신청한 민원내역이 조회됩니다. 여기에서 열람 혹은 인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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