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치료를 알아보면서 몇 곳을 가본면서 상담받고 견적(?)을 받으면 가격을 알아보다보니, 


 결제방식에도 고민이 생기더군요. 


  대부분 의원에서는 현금이나 카드결제 구분없이 같은 비율 할인을 해준다고 하지만  (극히) 일부에서는  현금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안받는조건으로 더 할인해준다는 곳도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은 비급여 치료가 많은 의원에 가보면  상담사 내지는 코디네이터라는 분의 보험설계사 비슷한 포스로 의사분들도다 더 장시간 상담을 해주시죠..)  


  들었던 내용으로는 대략7%~10% 정도 기본할인에서 더 할인 해준다는 설명에 혹 하고는 현금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가 생각나 다시 잘 따져 보았습니다.



출처 : shino@flickr.com



그랬더니.


예를 들어 100만원 가량 의료비가 나오는 경유 무자료 현금할인 10%을 받는 다면 10만원정도 할인 받게 되지만,


  신용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당장은 100만원을 결제해야 하지만,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15%정액율로 세액공제가 되기때문에 내야할 세금에서 15만원은 덜내게 되기때문에  15만원 이득이 되는 셈이죠.  


  게다가,  소득세의 10%를 다시 지방세로 내기 때문에  15%의 다시 10%인 1.5%만큼 지방세로 덜내게 되면서 최종 16.5% 가량 세금 절감 혜택이기때문에  100만원당 최소 16만5천원이 이득인것입니다.  


  추가로 신용카드로 하게되면 신용카드 포인트가 쌓이게 되고, 일부 카드상품의 경우에는 결제금액의 1%를 포인트를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받는 정상거래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이중으로 소득공제도 가능하게 됩니다.



출처 : 401(K) 2012@flickr.com



 특히나 2014년 세법개정에 따르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거래의 경우 올 7월부터 내년 6월중 전년도 대비 사용 증가액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가 되기때문에 해당기간의  의료비경우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거래가 좋아 보입니다.


    대략 따져 보더라도 의료비는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또는 체크/현금영수증 소득공제등 하면 18~19%이상의 할인이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의원등에서 무자료 현금할인의 유혹이 있더라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혹시 모를 의료분쟁시에도 무자료 치료는 딱히 좋을것 같지도 않구요.



관련글 

http://funnylog.kr/637  2015년(2014년귀속) 연말정산준비하기

http://funnylog.kr/652  의료비 할인 체크카드/신용카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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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 중 주의할것은 추가적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모두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혜택입니다.  이미 기본공제만으로  모든 대부분의 세금을 돌려 받는 상황이거나, 이외에도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어  세금의 거의 없다면,  더이상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소득공제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될때는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이외에는 순익이 대부분이 과세표준으로 잡히게 되어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부담이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사업자들도 보다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공제외에도  소득공제를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2가지 상품이 있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폐업이나 노령(만60세)시 일시금으로 적립액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목돈마련 수단입니다.  

  

  1.  노란우산공제의 특징 (장점/단점)


   1.1  제조업 50인이하 사업장 사업주, 그외 10인하 사업주

   1.2   ( 민간 보험사 상품과 달리) 사업비 공제가 없고 불입액 전액이 적립되며 연복리로 이자가 쌓인다.

       - 단, 임의해약시는 납입액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음.

   1.3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1.4   불의의 사업실패시에도 채권압류등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재기에 발판이 될 수 있다.   

   1.5   무료로 상해보험까지 가입된다. (2년간 월불입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1.6  60세이후 수령 또는 폐업시 만기적용

    1.7  월 5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정액 불입 , 가입의무 기간 10년 (60세)

     1.8  수령시 이자 소득에 대해서 15.4% 세금.



다음은 연금저축 입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 상품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들중 인기가 많은 보험회사 연금저축보험 상품기준 특징 정리 입니다. 


  2. 연금저축(보험)의 특징


     2.1  연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2.2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가능.

     2.3  55세 이후 연금형태 수령만 가능

     2.4  최대 연 1800만원까지 불입가능 (소득공제는 400만원까지만)

     2.5  개인연금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2.6  5년내 해지시 22% 기타소득세 납부해야함. 

     2.7  중도인출가능  (200만원 초과시  이자소득세 납부 해야함)

     2.8  월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정액 불입, 가입의무기간 10년 (55세)

     2.9  추가납입기능(연간납입보험료 2배가지)을 이용한 보험사업비 최소화 가능

     2.10  수령시 연금소득세(원금+이자)  5.5% .



소득공제 효과는 얼마나?


최근에 붐이 일고 있는 재형저축의 경우에도 나름 3년간 고금리라고 해도 최고 4.5~4.6% 수준입니다.

100만원에 채 5만원이 안되는 셈이죠.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나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  기본공제외에도 1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 적게(과표기준 1200만원 이하)는 6만6천원에서 많게는 16만5천원(과표기준 4600만원이하)을  정해진 연금저축금리외에도 돌려받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효과  =  상품이율 + 소득공제혜택 =>  고금리저축효과!



그런데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을 둘다 가입하고 있다면 연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것입니다.


이경우 실질 적인 세금감면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매출액에서 매입원가 및 기본공제를 제한  실제 과세표준액이 3000만원 나왔다면 이 가운데 700만원에 대한 세금 115만5천원은 감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을 초과한 금액 1800만원에 대해 16.5% 세율적용되므로) 



    연금저축을 가입할때에는 가급적 추가납입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사업비는 최소화하면서 소득공제혜택은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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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노란우산공제 바로가기


>> 개인연금저축보험 상품비교 (여러회사 상품비교를 한번에 요청가능)






  저 역시도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보니 항상 별반 다를바 없는 소득인지라 연말정산때 들어온다는 나름 13번째 월급에 (아주)조금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소득공제도 그렇지만 노후 준비도 좀 걱정이 됩니다. 언제까지  회사생활이 가능할 지도 의문이고, 평균수명은 늘었다는데 노후에 여유있는 생활은 둘째치더라도 나름 입에 풀칠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야 겠다는 생각에 연금에 관심이 부쩍 가네요.


  EBS에서 최근 보여주는 복지가 잘되는 유럽국가들에 대한 방송을 보고나니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있지만 실제 얼마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수령하더라도 그것만 믿고 있기엔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최근 다시 알아본 내용을 정리 공유해봅니다.


이글 순서  


1. 소득공제 대산 연금 알아보기 

2. 신한증권 연금펀드 5년 가입기

3. 소득공제 되는 연금펀드, 연금저축관련 무료로 재무설계 사이트 참고


 소득 공제 연금을 가입하기 위해. 소득공제 대상 연금 부터 알아보기


   

개인적으로는 이미 가입했던 연금이 있긴했는데.(워낙 소액인지라...) 어느정도 소득공제받을 수 이었던건지도 기억이 잘 안나서 연말정산서류 제출하기위해 조회하면서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서 나오는 내용을 다시 잘 살펴 보았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해보면 연금관련해서는 위와같이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이란 항목이 있네요.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개인연금저축"은 2000.12.31 가이전 가입자만 해당이네요. 그래서 통과!

그다음 "연금저축"이  있는데 이것은 그이후 즉 2001.1.1 부터 해당되는 항목이네요. 연간 400만원 까지는 100% 소득종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라고 있는데. 저도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하고 있지만 실제 간소회 조회서비스에는 별다른 내용이없는 걸로 봐선.뭔가 추가적인 개인 부담이 있는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것 하나 부양가족이 가입한 연금은 소득공제가 안되네요. 


  어째든 정리하면 "연금저축"이 소득공제 대상인데. 제가 가입했던 신한증권의 연금펀드에 연금저축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연금저축은  보험사(연금저축보험), 은행(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연금저축펀드)에서 판매된다



연금저축은 워낙 보험사가 차지 하는 비율이 크고 , 보험설계사들이 공격적 마케팅을 하기에.  마치 연금저축을 들려면 연금저축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 같지만.  은행이나 증권사에도 상품이 있는것입니다.




신한증권 해피라이프 글로벌 연금 5년 가입 후 평가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증권사상품을 2007년 부터 가입하고 있던지라 이에 대한 가입기를 정리 해보고 자합니다.


제가 가입했던 상품은 신한금융투자의 

 "신한BNPP해피라이프연금글로벌ETF증권전환형투자신탁제1호[주식-재간접형]"

입니다.


이름이 정말 깁니다.  글로벌ETF 라고 되어있으니까 외국의 ETF상품에 투자하는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 말까지 글로벌 경제상황이 그닥 좋다고 보긴어렵기에 상품이 어떻게 버텼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캡쳐화면은 제가 가입했던 내역입니다. (금액은 소액인지라 부끄러워 가렸습니다. ㅡㅡ;)




  보면 아시겠지만 수익율은 15.69%로 다행이 손해는 아니네요. 그렇다고 5년간의 수익율로도 매우 만족스런 상태도 아닙니다. 일시에 돈을 넣고 기다린게 아니고 조금씩 넣었던것이고  다만 최근 몇년이 워낙 글로벌 경기도 안좋은 상황으로 봤을때 개인적으로는 불만은 없네요. (왜나면 은행을 통해 들었던 방카슈랑스의 경우는 수익율이 마이너스 인지라.. ㅠㅠ)


그리고 중요한것은 소득공제도 같이 받으니까요. 물론 소득에 따라 공제되는 비율효과는 달라질것이고 납입하는 금액에따라서도 달라질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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