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너의 5월  2013년도 1분기 휴대폰 시장점유율 발표가 있었네요.





  자료에 따르면 1분기동안 전세계적으로  휴대폰이 4억6천만대가 팔렸다고 하네요. 전년도 동 분기 대비 0.7%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제외하면 감소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안에 스마트폰시장을 들여다 보면 2012년 1분기 대비 42% 성장했습니다. 


   - 2012년도 1분기 스마트폰 판매대수 : 1억4천7백만

   - 2013년도 1분기 스마트폰 판매대수 : 2억1천만



휴대폰 중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증가 함.  판매되는 휴대폰 2대중 1대는  스마트폰이 됨

 

   - 2012년도 34.8%

   - 2013년도 49.3%



전세계 휴대폰 시장 업계점유율 (괄호안은 2012년 1분기)


  1위 삼성 1억 23.6% (8천9천만 21.1%)

  2위 노키아 6천3백만  14.8%  (8천3천만  19.7%)

  3위 애플 3천8백만 9%  (3천3백만 7.8%)

  4위 LG전자 1천5백만 3.7% (1천4백만 3.5%)


노키아가 피처폰 점유율로 그나마 전체 휴대폰시장에서는 2위로 버티는 중이군요.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업계점유율 (괄호안은 2012년 1분기)


  1위 삼성 6천4백만  30.8% (4천만 27.6%)

  2위 애플 3천8백만  18.2% (3천3백만 22.5%)

  3위 LG전자 1천만   4.8%  (5백만 3.4%)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의 싸움이네요.  LG전자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양새 입니다.



스마트폰 OS 별 시장 점유율  (괄호안은 2012년 1분기)


  안드로이드 - 74.4% (56.9%)

  iOS - 18.2% (22.5%)

  Research In Motion - 3% (6.8%)

  Microsoft  - 2.8% (1.9%)


마이크로소프트는  3%도 안되네요..  모바일시장에서는 여전히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이 팔리는 것중 절반이 스마트폰이 되었는데.. 아직도 노키아의 휴대폰판매량은 엄청나지만 전년도 점유율이 대비 가파른 하락새를 보이고 있네요. 


   애플은 전년 동분기 대비 판매량 자체는 늘었지만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4%나 감소하여  늘긴했지만  대세하락인듯합니다.  애플은 이렇게 꺽이는 건지.. 


   휴대폰 시장점유율로 보면 아직도 피처폰이 절반이 남아있는데.  이쪽을 어떤 곳에서 차지해나갈지 당분간은 삼성의 독주가 될것 같긴합니다만. 발 한번 잘못 내디디면 금방 점유율 변동이 생기는 시장인지라..  



참고글 원문보기 http://www.gartner.com/newsroom/id/2482816


 

 아침에 회사에 출근했는 은행에서 문자가 하나 왔네요..

2월 15일 세법시행령이 개정 발표된다는 건데요.  




  마치 당장 가입안하면 안될것처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인데요. 정말 그런지  관련한 내용을 좀더 찾아보고 공유하려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몇가지 주요한 사항중 변경으로 인해 불리해지는것 주요 3가지와  유리해지는것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불리해지는것 3가지 


첫째, 저축보험 중도 인출시 과세된다.

 - 보험을 들다가 자금여력이 안되어서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기존에는 (가입기간만 유지되면) 이자소득에대하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변경 이후에는 (200만원 초과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둘째, 최소수령기간 15년이다.

 세제적격상품 즉 (연말정산 등)소득공제 연금상품의 경우 기존에는 수령기간을 5년 부터 선택을 할 수 있었으나 변경이후에는 최소 15년이상으로 해야 한다.


셋째,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게되면, 비과세 시점도 다시 변경된다. 

예를 들어 부모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자녀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증여등에 활용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 경우 계약자가 바뀌는 시점부터 다시 10년 기간 산출 시점으로 하게 된다.


유리해지는 것 3가지


첫째,  5년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2%) 폐지 된다. 

가입후 5년이내 해지시 기타소득세(22%)와 별도로 납입금액의 2%를 내던 해지가산세 부분만 폐지 됨.

(기타 소득세는 유지됨)


둘째,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한도 적용

 개인연금만 1,200만원 한도까지는 분리과세(5.5%)대상이 된다는 뜻임 


셋째, 개연연금소득세 차등적용

분리과세 요건안에 들어오는 소득범위의 경우 수령나이에 따라 5.5%~3.3%까지 낮아짐




이외 에도 변경사항이 있는데 바뀐다고 꼭 불리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가입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현행)

변경

비고 
 중도인출 과세여부  비과세   연 200만원 초과시 과세 

 변경시행 이후 계약 체결건 

 계약자(양도)변경시

 변경에 상관없이 가입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계약자 변경시점 부터 다시 10년 지나야 함 

 세제적격 연금 요건

55세 이후 5년기간 동안 수령하는 조건

연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까지불축가능

소득공제는 연400만원한도

 

 55세 이후 15년이상 기간 동안 수량하는 조건. 분기별 한도 없이 연 1800만원불입가능

소득공제는 기존과 동일 연 400만원


 해지가산세

5년내 해지시 가산세 발생 

5년내 해지가산세 폐지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공적연금 + 개인연금 합계 연간 600만원 분리과세 

 개인연금 연간 1,200만원 분리과세 

 개인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차등적용

개인(사적)연금에 대해   

일괄 5.5% 적용

종신형인경우 70세 이전은 5.5%, 70세이후 4.4%, 80세 이후 3.3% 과세 


퇴직소득 3.3%과세


중복시 유리한 세율적용

 2013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 부터

 사망시

 기타소득세 5.5% 적용후 종합과세 누진적용과세 

 기타소득세 16.5%(주민세까지) 종합과세는 배제 

 


  일부 금융사에서 변경되는 세제내용으로 공포(?) 마케팅이 활용하여 일시에 가입자를 끌어드리려는 경우가 있지만 뇌동가입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유불리를 잘따져서 가입을 하고, 나름 바뀌는것에도 불리한것도, 유리한것도 있으므로 선택적 가입을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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