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지만 , 근로소득외 소득이 아주쬐금 있다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서 국세청 홈텍스를 찾아 갖더니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 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기간 6월로 연장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들에게 6월1일까지 한번더 연말정산을 끝내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개정 소득세법내용을 찾아 정리해봤습니다.





  눈에 띄는것은 자녀관련 신설된 부분과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인경우 연금계좌세액 공제율이 기존 12% 에서 15%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표준 세액공제액도 1만원 늘어난 13만원이 되었네요.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 공제액과 한도도 늘어나 조금씩 혜택을 볼것 같네요 ㅎㅎ


대체로  5월 말까지는 각 회사에서 새로 정산된 연말연상내역을 확인 시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외 별도 소득이 있었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연말정산내용이 영향을 주는 만큼 해당 신고기간도 6월 말로 연장되었네요 . 아래 국세청 홈텍스 공지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많이들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




  

벌써 2014년도 하반기네요,   2015년 2월 연말정산(2014년귀속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만일 특별한 준비없이 그대로 올 한해를 보내실 경우 2015년 3월에 적잖은 타격을 입으실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2014년 귀속분의 연말정산의 가장큰 변화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의 이동입니다. 


인적공제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담보대출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가  모두 세액공제가 되면서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공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 연봉이 4천만원 넘어갈경우 연말정산 혜택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그 이하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받게되는 근로소득세새액 공제가 늘고, 세액기준 감면 이기때문에 연금저축보험료를 납입중이라면 상대적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등을 뺀  최종 근소소득과세표준액 1천2백만원 이하였다면, 기존에는 연금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4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때 6% 에 해당 하는 24만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었다면, 바뀌는 세법에서는 정률 12%를 세액공제되니때문에  48만원을 공제 받게 되어, 무려 24만원을 더 돌려받는 효과가 있게 되는 셈이죠. 


작년 연말 정산내역을 확인 가능 하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 액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1천2백만원 전후 였다면, 혜택은 늘어나겠지만 이를 넘어선다면,  연말정산때 소득세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구간별 세율



위 표는 소득구간별 세율 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에서 소득 공제를 하고난뒤,  실제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하는데,  이는 구간별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받고나니  1500만원정도 소득과세표준이 나왔다면,  1200만원까지는 6% 세금(72만원)이,  1200만원을 넘어서는 300만원에 대해서는 15% 세금(45만원)이 나오는거죠,  이렇게 해서 최종 소득세는  117만원이 됩니다. 





2014년귀속 연말정산 바뀌는 것들.



위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중에서도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료가 12%로 내려앉으면서,  소득공제 적용시 사실상 15%이상 받던 분들의 경우 3%이상 깎이는 상황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하였던분들은 혜택이 2배로 늘어나게 되구요.


전반적으로 낮은 소득구간을 유리하게 바뀌는 취지 인것 같긴합니다만,  중년이후에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소득이 보통이상인경우에는 부담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째든  이럴수록 연금저축보험같은 가입제한 조건없는 상품은 소득이 낮고 유무에 상관없이 꼭 가입해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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